약관동의

이하 모든 항목에 동의하셔야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러브하비 회칙

정회원 유지 맟 운영에 관한 부분을 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모하비 오너를 위한 놀이터입니다.
한 개인의 방종으로 인해 동호회의 즐거운 분위기를 깨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 모하비 동호회(러브하비) 자치 규약 §

모하비를 사랑하며 올바른 자동차 문화 정착과 차량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배우고 나누는데 있어서 회원들의 온오프모임 참여로 매니아의 재량을 활성화 시킴에 있어서,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자치규약을 두어 자동차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과 회원 상호간의 건전한 친목을 도모함에 책임있는 자세와 상호간의 신의 성실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모하비 동호회' 또는 '러브하비'라 칭한다.이하 러브하비라 칭한다.

제2조 [목적]
  1. 본 회는 모하비(러브하비)를 사랑하며 올바른 자동차 문화 정착과 차량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배우고 나누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본 회는 회원들의 온오프모임 참여로 매니아의 재량을 활성화 시킨다.
  3. 본 회는 자동차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건전한 친목을 도모한다.
  4. 본 회는 회원이 가진 정보를 공유한다.
제3조 [행사]
  1. 본 회는 년 2회의 전체 정기모임을 개최한다.(상반기/하반기)
  2. 본 회는 운영진에 의해 자율적인 횟수로 오토캠프 등 여행 행사를 갖는다.
  3. 본 회는 상기 1.2항외에 회원들의 요청에 의한 수시 모임을 갖는다.
제4조 [활동]

본 회는 제2조 각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운영진 주관하의 모임을 갖고, 지역대표위 및 정회원의 주관하에 수시로 번개 모임을 갖는다.
  2. 본 회의 게시판을 통한 자동차 관련 정보의 교류를 도모한다.
  3.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우의 진작에 기여한다.
  4. 본 회와 회원의 권익 옹호를 위한 제반 활동을 한다.
  5. 기타 본 회는 모하비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동호회이며 친목 단체임을 명시한다.
  6. 본 동호회는 SUV포탈 및 그 산하 동호회 팀들과 유기적인 활동을 하며 데이터 공유를 인정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등급]

운영진은 고문, 운영자, 지역 운영진으로 하고 지역별 대표위를 두며 회원등급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1. 고문 - 모하비에 충언을 아기지 않는 심사숙고의 단체로 운영진에 의한 중대 사항을 심의한다.
  2. 운영진 - 운영자 및 부운영자는 '러브하비'를 대표하며, 본 회의 모든 자치 활동을 총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3. 지역대표위 - '러브하비'에서 각 지역별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으로 정의한다.
  4. 정회원 - '러브하비'에 열성적 활동과 책임있는 온라인 문화를 지킬 것을 약속으로 클럽 스티커를 구매하고 연락처 정확 기재 및 실명 전환하여 온/오프 활동하는 정식회원으로 정의한다.
  5. 준회원 - 본 자치규약에 동의하여 '러브하비'에 가입한 모든 회원으로 정회원 자구성 요소가 미달된 향후 정회원이 예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일반회원으로 정의한다.
제6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항을 만족하는 자로, 운영진의 가입 허가 및 가입 절차에 따라 본 자치 규약을 준수함을 동의한 자로 한다.

  1. 본 회의 가입 회원은 SUV포탈(www.suvrv.net) 활동 회원으로 인정 승인하며, 본 회의 자치규약을 성실히 수행하며, '러브하비'에 대한 소양과 열정을 지닌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본 회의 입회시기나 가입선택은 회원의 자유의사에 준하며 운영진 및 지역대표위의 추천등 회칙에 따라 정회원 가입될 수 있으며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준회원은 본 회의 자치규약에 동의하여 회원 가입함과 동시에 주어지는 자격 등급으로 한다.
      • 준회원은 가입 인사과 동시에 러브하비 특정 코너를 제외한 게시판을 열람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아래의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회원으로 한다.
      • 회원가입후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로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추가정보란에 지역, 연락처 및 실명 등기 하여야 한다.
      • 기타, 운영위 회의를 통하여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으로 한다.
      • 온라인 게시판에 책임있는 자세로 회원들간의 친목도모에 노력을 하여야한다.
      • 클럽 스티커를 구입해야 한다.
  3. 운영자의 자격 및 의무는 러브하비 회칙에 의거한다.
  4.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회원의 경우 운영위 회의를 통하여 언제든지 징계등 등급이 조정될수 있다.
    다만, 운영진의 경우 고문진의 결정에 의해서만 등급, 강퇴를 조정할수있다.
제7조 [권한]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은 본 회에서 가지는 모든 제반 활동(모임, 행사 등)의 참가권 및 제안 발의권
  2. 지역대표위의 추천권
  3. 본 회의 게시판 및 자료실 사용권
제8조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자치 규약 및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정 사항 및 운영위 회의의 결정 사항에 따른다.
  2.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3. 본 회의 회원은 '러브하비'에 대한 열정으로 임해야 하며, 비방 및 호도등 회원상호간 의의를 저해해서는 안된다.
제9조 [탈퇴 및 강제 탈퇴등 회원 자격의 제한]
  1. 본 회의 탈퇴는 자유이며, 탈퇴한 즉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 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며, 운영위 회의에서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 회원의 자격을 박탈(접근차단, 활동 일시 금지,강제 탈퇴)할 수 있다.
    1. 본 회 회원에 대한 경계심 및 적계심 또는 불합리한 경쟁 의식을 갖고 회원간 융화에 위해를 한 자.
    2. 본 회에 대하여 기망 및 호도 비방을 하여 회원상호간의 불신과 불협을 조장하는 등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온라인 상의 불필요한 게시물(예:성인 광고 등)로 어지럽히는 자.
      본 회의 게시판에 성인 광고 및 특정업체의 링크등 소개 추천, 또는 홍보성 스크랩등 회원 유인을 도모코자 한 자.
    4. 본 회에 상업적 목적으로 접근 활동을 하거나 특정업체나 타 단체에 회원 유인 및 그 괄목을 목적으로 기만 행위를 하는 자.
    5. 본 회의 운영진과 협의없이 별개의 조직 또는 지역별 모임을 구성하여 본 회의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비협조,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자.
    6. 본 회의 운영, 유지에 별다른 도움 없이 있다가 "자신의 잣대"로 상업성이니 순수성이 어쩌니 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1차 경고를 한다.
    7. 본 회의 모든 모임 활동에서 운영진과의 협의없이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자.
    8. 본 회의 자치규약을 위반한 자로 두 번 이상 경고를 받은 회원.
    9. 본 회의 질서를 문란케 할 목적으로 비공개 아이디(비실명)나 업체나 루머에 의해 불확실한 것들을 유포하거나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한 자 혹은 양도, 대여한 자.
    10. 동호회를 위해 힘쓰는 운영진 및 고문의 위신을 해하는 자, 근거없이 비방하는 자, 운영진의 활동 의욕을 저해시키는 자는 잘못의 엄중을 가려 권한 정지 또는 강퇴로 마감한다.
      • 가족, 친지의 명의로 가입한 경우도 타인의 아이디 도용으로 간주한다.
      • 회원들에게 루머나 근거가 없는 낭설을 풀거나 이간질을 시키는 자.
      • 이 경우는 반드시 예고없이 강퇴 조치를 한다.
      • 특히 근거없는 낭설로 운영진의 품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운다.
      • 또한 강퇴가 이루어진 자는 영구토록 회원 자격이 박탈되며, 재가입 적발시 예고 없이 강퇴 조치하며 접근 차단 조치를 한다.
  3. 본 회의 자치규약에 반한 행위나 온라인 게시판등 불건전 위화 조성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운영진의 직권으로 활동 중지등 자격 제한, 회원 등급 강등을 우선적으로 행할 수 있다.
  4. 운영진에 대한 징계는 러브하비 고문이 심의, 토론 후 결정한다.

제3장 조직

제10조 [지위]

러브하비 사이트 대표는 러브하비의 대외 상징성을 가지며, 러브하비 사이트 행사와 보존에 최선을 다한다.
고문은 러브하비의 안정화와 신중성을 위해 충고 및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중요 난제를 심의 확정하는 최종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운영자는 러브하비를 대내 상징성을 가지며, 본 회의 모든 자치 활동을 총괄한다.

제11조 [구성]
  1. 운영진은 고문과 운영자, 지역 운영진으로 구성한다.
  2. 고문은 러브하비에 신중하고 조언을 줄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
  3. 고문 아래 운영자는 대개의 일을 자치적으로 처결하나 정모 결정, 대외 큰 활동, 강퇴, 활동 정지 등에 대해 고문과 건의권을 가지고 협의를 한다.
제12조 [회의]
  1. 운영진 회의는 고문, 운영자, 지역 운영진으로 구성된다.
  2. 운영진 회의는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각종 지침을 제정, 개정할 수 있다.
  3. 운영진 회의는 본 회의 회원에 대한 상벌 의결을 할 수 있다.
  4. 운영진 회의는 운영진과 지역대표위로 구성된다.
  5. 운영진 회의는 본 회의 운영에 대한 제안이나 의안을 제언할 수 있다.
  6. 운영진 회의는 운영진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한 의안에 대해 운영진에 상정할 수 있다.
  7.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최종 결정에 있어서 고문단의 의견이 운영진의 결정에, 운영진의 결정이 지역대표위의 의결보다 우선한다.
제13조 [의무]
  1. 운영진 은 운영진 회의에서 논의 되거나 본 회의 운영상 의결된 모든 결과 사항에 관해 회원들에게 통보해야할 의무를 진다.단, 운영진 및 지역대표위의 투표 찬반등 성향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사이트 대표는 대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모든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에 그 책임을 진다.
  3. 고문은 러브하비 신중성을 대변한다.
  4. 운영자는 총회 및 정기 M.T, 청취 모임 및 그밖의 각종 행사를 사전에 공시 한다.
  5. 사이트 대표 및 운영자의 부재시 고문 중 연장자에게 그 권한을 일임하며 대표시삽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6. 운영진은 부득이 한 일이 아닌 한 매일 최소 1회 본회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게시글 관리와 회원관리를 하여야할 의무를 진다.
  7. 운영진는 매월 1회 이상의 지역별 오프모임의 참석 및 주관 의무를 가진다.
  8. 운영진은 대표 고문 및 운영자의 비정기 회무시 참석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9. 각 운영진은 아래 업무를 담당한다.
    1. 정기 모임, 게시판관리, 행사 계획 및 진행 등.
    2. Workshop 및 M.T, 회원관리, 자치규약정비, 문서작성 등.
  10. 운영진은 동호회 회원의 가입과 제명등을 관리하며 운영자가 최종 관리한다.
  11. 운영진 임기의 만료시 만료된 운영진은 본 회 운영에 관계되는 자료등 모든 정보 및 재정에 관한 내용등을 즉시 사이트 대표, 운영자, 운영진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12. 본회의 운영에 관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출하여서는 안된다.
  13. 지역 운영진은 본 회의 온라인상의 운영위 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지역별 연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권한]
  1. 사이트 대표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운영자 선출 지명권.
    2. 회원 자격(회원 등업/강퇴/강등)의 심사 및 결정권.
    3. 사이트 관리 및 기획, 대외 대표성.
    4. 본 회의 "모든" 활동에 대한 결정권.
    5. 본 회의 자치규약 개정 발언권.
    6. 온라인 게시판 긴급 정리 및 사용제한권
  2. 고문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동호회 내부 중요 사안에 대한 회의 발의권
    2. 해당 지역 운영진(활동 중지, 접근차단)의 심사 및 발의권.
    3. 주요 운영에 심의, 재가권 (정모, 대규모 행사).
  3.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운영진 선출 지명권.
    2. 회원 자격(회원 등업/강퇴/강등)의 심사 및 결정권.
    3. 동호회 내부 관리 및 대내 상징성.
    4. 본 회의 자치규약 개정 발언권 및 집행.
    5. 온라인 게시판 긴급 정리 및 사용제한권
  4. 지역 운영진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게시물의 삭제 및 이동에 관한 판단권.
    2. 회원 자격(활동중지, 접근차단)의 심사 및 결정권.
    3. 본 회의 모든 활동에 대한 의결권.
  5. 운영진 중에서 별도의 게시판지기를 임명하여 게시판 글을 관리 할 수도 있게 한다.
제15조 [임명등 임기]
  1.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선출은 운영자의 건의 후, 고문의 심의 결정에 의해 결정한다.
  2. 운영진은 운영자의 건의 후, 고문의 심의, 결정에 의하여 연임이나 중임이 가능하다.
  3. 운영자는 1년의 임기로 연임 혹은 중임 할 수 있으며, 사이트 대표의 건의에 따라 고문이 협의를 한다.
  4. 운영자의 사퇴나 임기 만료시에는 사이트 대표에서 운영자의 임명권이 있으며, 고문단이 반드시 협의를 한다.
  5. 지역 운영진은 운영진의 결정에 의하여 연임 등 중임할 수 있다.
  6. 고문직은 2년 이상 중임이 가능하며 운영진 전체에서 심의하며 사이트 대표가 최종 결정한다.
  7. 임기 만료일의 기준점은 매년 1월로 한다.
제16조 [유고등 부재시 권한 이양]
  1. 유고라 함은 운영진으로서 자진 사퇴를 하였을 경우와, 특별한 이유없이 30일 이상 운영진의 책무를 유기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2. 운영자의 유고시 30일 이내에 고문, 운영자, 운영진과 지역 운영진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운영자를 선출 임명한다.
  3. 지역 운영진의 부재시 운영자가 새로운 지역 운영자를 선택하여 고문단에 건의하여 재가를 받는다.

제4장 정기모임 및 행사

제17조 [정기 모임등 오프 모임 행사]
  1. 본 회의 정기 모임은 지역별로 운영진 회의로 정한 날로 한다.
  2. 본 회의 전체 정기 모임 매년 2회로 한다.
  3. 전체 정기모임 및 정기 M.T, DIY 대회 횟수 및 회비는 운영진이 정하며, 운영진은 회비에 대해 예상내역을 공지하고, 행사진행 후 20일 이내 사용 내역을 공지하여야 한다.
  4. 회원은 운영진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치 아니한 회원은 불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정기 M.T 및 기타 행사 참여에 대한 참가비용은 참가 회원들이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소요비용이 예상비용보다 많을 경우 잉여 적립금 또는 해당 행사 참여 회원에 한정하여 추가 회비로 충당하되, 그 결정은 운영위에서 정한다.
  7. 정기 M.T 및 각종 행사진행 후 남은 잔여 회비는 본 회 적립금으로 예치되며 운영진은 적립현황을 정규적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5장 회의

제18조 [의사 결정]
  1. 본 회의 의사 결정은 운영위 회의의 제의와 운영진의 결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여 참석한 운영진에 의해 표결로 결정한다.
  2. 본 회의 의사 결정을 위해 운영위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되어지며, 그 결과는 운영진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본 회의 운영위 회의를 위한 운영위만의 온라인 게시판을 두어 발의, 제안 내용을 기록하여 둔다.
    1. 고문 및 운영자에 의해 회의가 발의 되고, 전체 운영진에 의해 건의될 수 있다.
    2. 일반회원은 운영자에게 건의를 할 경우, 우선 취합 권한은 지역 운영진에게 있으며, 건의 여부 및 논의의 1차 권한을 지역 운영진이 갖는다.
제19조 [의결 정족수]
  1. 본 회의 의사결정의 의결 정족수는 다음 3가지중 하나이상 성립되어야 한다.
    1. 운영진 회의의 2/3 이상의 참여 및 그 과반수 이상의 찬성
    2. 단,운영위는 정회원의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는데 적극적 자세로 임해야 하며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2. 의결사항
    1. 운영진 회의는 회칙의 개정, 운영진 및 운영위 선출등 지명 , 회원 자격등 상벌 심사, 각종 대구모 모임 등에 대한 건의 및 개선안 마련.
    2. 고문은 주요 사안에 대해 최종 의결을 하며, 일반적인 동호회 내부 운영에 관해서는 운영자 이하 운영진에 맡긴다.
제20조 [공지 시기]
  1. 차기 운영진 선출에 대한 공지는 임기가 만료되기 최소 1달 이전에 실시한다.
  2. 모든 의결사안에 대한 공지는 회의 개시일 최소 10일 전에 해야한다.

제6장 재정

제21조 [재정 등 수익 사업]
  1. 사이트 대표는 고문을 겸직하며 배너 수익, 업체 홍보, 공동 구매 수익으로 사이트 유지 및 대외 활동을 한다.
  2. 운영자는 사이트 대표의 지원 및 지역 운영진의 지원을 받으며 동호회 내부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3. 지역 운영진은 지역 광고비로 활동비를 충당하여 대외 활동을 하는데 이용한다.
    지역 배너는 SUV포탈과 러브하비의 목적에 위배 되지 않도록 커뮤니티나 포탈 사이트, 쇼핑몰, 이외에도 전국을 커버하는 업체 배너를 걸지 않는다.
  4. 본 회의 권익을 위해 긴급 재정이 필요할 시는 운영위의 의결과 회원들의 합의에 의해서만 조성되어 질 수 있으며, 집행내역은 공개되어져야 한다.
  5. 위 수익에 대한 활동비는 러브하비 운영진의 품위와 활동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운영진의 고유 권한으로 하며, 이를 문제 삼는 회원은 러브하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한다.
  6. 운영진을 중간에 그만 둔 경우에는 남은 임기 동안 받은 수익을 반환하여 차기 운영진의 활동을 보장한다.

제7장 기타

제22조 [협력업체]

본 회를 지원하는 협력업체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1. 협력업체라 함은 본 회의 회원들에게 친절한 서비스와 확실한 시공을 보장하는 곳으로 본 회의 회원들에게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관련 업체를 말한다.
  2. 협력업체는 본회의 전체 정기모임과 각종 행사에 스폰서로의 역할을 하는 경우 동호회에서도 배려의 차원을 갖는다.
  3. 협력업체는 불성실한 회원응대와 사후관리 서비스가 보장되지 아니하면 그 자격은 상실된다.
  4. 협력업체 지정등 제휴와 관련하여 운영진은 약정을 두어 체결한다.
  5. 협력업체 지정에 관한 약정은 사이트 대표에서 결정한 별도 시행 세칙으로 한다.
  6. 협력업체는 본 회의 공동구매 행사에 있어서 여터 업체보다도 우선적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제23조 [공동구매]
  1. 본 회는 회원의 편익을 위해 각종 상품에 관하여 공동구매 행사를 취할 수 있다.
  2. 본 회의 공동구매에 관한 것은 운영진이 우선적으로 필드테스트나 검토 작업을 할 수 있고 세부 시행에 대해서는 별도 약정에 따른다.
  3. 공동구매 진행할 품목 및 가격 선정, 검토는 운영진만이 할 수 있다.
    다만 구매 전 여론을 묻는 경우는 일반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4. 공동구매는 자동차 동호회들의 폐해 중의 하나인 업체를 죽이는 원가 공개, 가격 후려치기를 하지 않되 저렴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5. 공동구매는 회원들의 선택 사항이므로 구입 결정은 회원 개개인의 최종 몫이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을 유도하나 그것이 항상 최저 가격이 될 수 없기에 회원들의 냉철한 판단을 요한다.
제24조 [일반관례]

본 회의 자치규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 관례와 고문 및 운영진의 의사 및 결정에 의한다.

제8장 부칙

제25조 [시행]
  1. 본 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러브하비에 공포 시행된다.
  2. 본 회의 자치규약은 현재 운영자의 직권에 의해 공포 시행되어지며, 다만 운영진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제26조 [효력]

본 회의 자치규약은 공포와 동시에 그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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